천안 구급차 충돌 사고로 70대 여성 숨졌다. (+긴급 자동차 특례, 구급차 사고 특례)

천안 구급차 충돌 사고로 70대 여성 숨졌다. (+긴급 자동차 특례, 구급차 사고 특례)

천안 구급차 충돌 사고로 70대 여성 숨졌다. (+긴급 자동차 특례, 구급차 사고 특례)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다소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한 교차로에서 구급이송차량과 BMW 외제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특히 숨진 1명은 70대 여성으로, 남편의 병원 이송을 위해 탑승하고 있던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처럼 달린 외제차에 부딪힌 구급차, 참변 당했다

충남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2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고 전했는데요,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구급차를 충돌한 차량은 굉장히 빠르게 교차로로 진입했고,

구급차의 측면을 강하게 치면서 구급차는 360도 회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급차는 심하게 훼손된 사진이 보도되었습니다.

외제차 운전자는 정상 신호에 직진, 구급차는 신호 위반했다 (+사건 사진 정리)

다만 본 사건에서 승용차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했고, 구급차는 신호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인 70대 여성이 숨졌으며,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1명,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구급차의 신호 위반과 승용차 운전자의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래 사진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급차량의 경우 면책 또는 감경 규정이 있지만 적용 여부는 조사 중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량의 경우 면책 또는 감경 규정이 있지만 적용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면책과 감경규정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자동차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기 (도로교통법 제 158조)

우선 긴급자동차의 경우 그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 중인 경우 아래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바로 아래 규정이 그러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58조 2(형의감면)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2조)

물론 위 법률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해야하는데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정의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 해당하는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것이지요.

  • 도로교통법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맺으며

본 사안에 대해서 긴급자동차 특례에 적용받을지 여부는 경찰에서도 고민을 할 텐데요,

부득이 구급차도 신호위반을 했을테고, 다소 과속한 느낌이 없어보이지 않지만 정상주행한 외제차의 과실도 있어 보입니다.

차후에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궁금해 할만한 교통사고인데요.

먼저 부상당하신분들의 쾌유를 빌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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