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수괴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박정훈) 국방부 수사 거부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입장문 전문)

집단항명 수괴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박정훈) 국방부 수사 거부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입장문 전문)

집단항명 수괴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박정훈) 국방부 수사 거부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입장문 전문)

집단항명 수괴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박정훈) 국방부 수사 거부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이전에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망한 스무살 해병대 장병을 기억하실까요?

당시 숨졌던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한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수사단장이 국방부 수사를 거부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의 전말 (+사건정리)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자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요, 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지난 30일 국방부 장관에게 경찰 이첩 보고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이 복무했던 1사단의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다고 보고했었는데요,

이는 범죄 혐의가 있는 군내 사망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관이 결재했지만, 수사 결과 이첩 보류하라고 국방부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이후 당시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결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출장에 앞서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국방부는 밝혔는데요,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오전에 사건을 이첩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사건을 회수하며 해당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이첩 대기 명령 들은 적 없었다

하지만,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사건 이첩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다만,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역시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차관이 보낸 문자를 읽어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였는데요,

그는 본 사건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장교 보직해임처리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단항명 수괴 혐의란 무엇인가?

집단항명이란,

군형법에 따르면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수괴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명령에 반항한 집단의 수괴 해석 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국방부 수사 거부했다 (+입장문 전문)

박 대령은 오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조사를 받는다고 이미 알려졌었는데요,

이에 해당 전 수사단장 박대령은 국방부의 수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박정훈) 국방부 수사 거부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입장문 전문)

맺으며

끝으로 그는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채 상병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본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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