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0년부터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 3년치 고지서 3만 7000장 발송했다 (+과태료 사진, 진주시 과태료, 진주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진주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진주 주차 위반 과태료, 진주시 공무원 업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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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만 잘못 차량을 대어서 나도 모르게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하지만 최근 진주시에서는 무려 3년이 다되어서야 3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보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본 사안이 화제가되면서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아니냐는 지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소 당혹스러운 본 사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이제서야 날아왔다 (+고지서 사진)

한 시민이 올린 고지서에 따르면 사진속에는 2021년 11월 13일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이제야 날아 와

억울하다는 한 시민이 올린 고지서가 보였는데요.

해당 사진에는 정확하게 위반일시가 적혀있었는데 무려 2021. 11. 13. 19:23분으로 약 2년전에 위반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전통지서라고 하면서 적혀있었는데요.

당혹스러운 것은 위반일시는 2021년 11월인데 불구하고 의견제출기한이 2023년 12월 29일로 굉장한 갭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진주시 2년 반동안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했다

본 사건이 화제가되면서 진주시의 입장 또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경남 진주시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반 동안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하는 촉구하는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약 3만 7000장, 고지서 상 부과금액은 모두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보통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시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 발송하는데,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하면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이를 통해 위반차량운전자가 20일의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낼 경우 20%의 금액을 감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진주시는 무려 2년이 넘은 주차 위반 과태료를 묵혀두었다가 이제서야 발송하게 된 것으로

이게 맞냐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제서야 고지서 발송한 이유, 진주시 “인력 부족으로 여력 없었다” 주장했다

진주시가 2년 반 전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묵혀뒀다가 이제서야 발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진주시는 인력 부족으로 체납 고지서를 보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계자는 “당시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일반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내 독촉했어야 했는데

일손 부족으로 제때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며

민원인들의 불만에는 공감하지만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점 사과드린다”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공무원 업무 태만 아니냐고 호소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지자체가 행정을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사전 납부하면

승용차 기준(4만원) 20% 감경한 과태료 3만 200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간의 연체료는 붙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에는 공무원의 업무 태만을

나무라는 주민들의 비판과 억울하다는 호소글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맺으며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된 한 시민 “시의 뒷북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다름없다”며

“과태료가 부과된 기억이 있었다면 당연히 냈을 것인데 이런 고지서를 받으니 너무 황당해 납부할 생각도 없다”고 현재 시민들은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현재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전화연결 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2년 반 씩이나 캐비넷에 뒀다가 꺼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는다”라며

도리어 미리 냈던 과태료를 돌려내달라고 하는 요청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다른 입장이 없는만큼 본 사안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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