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오염수 방류금지하자는 소송 각하되었다. (+관련 내용 정리)

원전오염수 방류금지하자는 소송 각하되었다. (+관련 내용 정리)

원전오염수 방류금지하자는 소송 각하되었다. (+관련 내용 정리)

원전오염수 방류금지하자는 소송 각하되었다. (+관련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이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즘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방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단체가 제기한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볼게요.

부산 사회단체 도쿄전력 상대로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의 사회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는 2021년에 소송을 제기하고 2년 4개월이 지난 뒤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원고인의 해당 소송 청구 근거는 무엇이었나

특히 부산지법에 따르면 원고인인 범시민운동본부에서는 해당 소송 청구 근거로 런던의정서, 비엔나 공동협약, 우리나라 민법 217조 등을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각 부분별 자세한 내용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런던의정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비엔나 공동협약은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며,
  • 민법 217조 :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근거라는 것입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법원, 각하 했다. (+각하이유)

부산지법에 따르면 해당 조약에 기인한 부분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기도하며,

뿐만아니라 민법 217조에 있어서는 부산지법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어 이것 역시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런던의정서나 비엔나협약은 국제법상 분쟁해결 절차 규율할 뿐

뿐만아니라, 법원은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은 이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의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와 국제법적 분쟁해결 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국가 국민이 다른 국가 국민에게 직접 이번 소송과 같은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민법 217조에 대하여

뿐만아니라 재판부는 민법217조에 대하여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 한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변호 맡은 변호사, 납득할 수 없다 주장

특히 본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특히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이번 사례의 파급영향도 우려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우려 목소리 나온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현지에서도 어민 등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명백히 어겼고, 절차적인 정당성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도민들의 체감 위험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맺으며

사실상 오염수 방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더라도, 기정 확정이된 예견되어 다가오고 있는 현실인데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우려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일본내에서도 우리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적극 수용하여, 현명하게 판단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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