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할머니 ‘혐의 없음’ 불송치 되었다. (+현장 사진, 사건 사진, 사건 정리, 강릉 급발진 사고, 강릉 차량 급발진, 급발진 사고 손자, 손자 이도현)

손자 사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할머니 ‘혐의 없음’ 불송치 되었다. (+현장 사진, 사건 정리, 강릉 급발진 사고, 강릉 차량 급발진, 손자 이도현)

손자 사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할머니 '혐의 없음' 불송치 되었다. (+현장 사진, 사건 정리, 강릉 급발진 사고, 강릉 차량 급발진, 손자 이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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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차량 급발진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한블리에서 자주 소개되어지는 주제인데, 지난해 12월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로

12살의 손자를 잃은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주변을 안타깝게했는데요.

금일 강릉결찰서에서는 해당 할머니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고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해 12살 이도현 손자 사망했다 (+현장 사진)

지난 2023년 12월 6일 강릉시에서는 쌍용자동차가 제조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는 2023년 3월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이 떠난지 아주 오래만에 모습을 비춘 이상훈 씨는 어머니는 죄가 없다는걸 확신한다며 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아 “도현아”라며 손주 이름 울부짖는 할머니 모습 공개되기도 했다 (+블랙박스 영상)

이날 방송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도현아”라며 사랑하는 손주의 이름을 울부짖던 할머니의 모습도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나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내 도현이 없이 어떻게 사나”라며 끝내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서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초 결찰, 브레이크 정상 작동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자가 발생해 할머니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할머니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었는데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으나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전방 추돌 경고 울렸음에도 작동하지 않은 점 문제 삼아왔다

유족측은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꾸준히 문제 삼아왔는데요,

하지만 제조사 측은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함을 부정한 상태이며,

사고 차량의 EDR은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라고 기록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5초 동안 속도는 시속 110㎞에서 11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기록됐고,

이를 분석한 국과수는 “AEB는 운전자에 의해 해제되어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제조사 측 주장과 뜻을 같이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풀 액셀 상태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속도 증가 결여’와 ‘RPM 저하’ 현상을 들어 EDR의 신뢰성과 국과수 결과를 부정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EDR 전문감정 결과 “충돌 5초 전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켰다면 최소 시속 125㎞ 이상은 됐을 것이며,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다면 시속 140㎞가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해당 할머니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우선 할머니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들면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알렸는데요,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가운데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할머니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맺으며

본 사건을 통해서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한 가정이 망가진 만큼, 명명백백히 조사되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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