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하는 방법] 📌업무상 부상, 질병, 사고 발생에 따른 직접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산재 신청하는 방법, 재해자 산재 신청하는 방법, 병원에서 산재 신청하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방법, 업무상 부상 산재 신청,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현장 사고 산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직접 산재처리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이나, 어떻게하면 빠른 처리를 받을 수 있게 정확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재 지정병원 방문해 원무과에서 최초요양급여신청 요청 하기 (+관련법령)
먼저 아래의 산재보험법을 살펴본다면, 산재보험범 제40조에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제41조 역시 이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것은 해당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렇다고한다면 원무과를 통해 접수를 대행 요청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 할 수 있다라고 제41조2항에 명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

이전에는 사업주 날인이 필요했으나, 확인받지 않아도 산재신청 가능하다
특히 산재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업주의 눈치를 많이 보실 수 밖에 없는데요.
개정 전(2017.12.31.까지) 시행규칙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서에 보험가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양급여 신청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따라
2017. 10. 24.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확인사항을 삭제하고
2018. 1. 1.부터 근로자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직접 출력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파일 인쇄를 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상 사고 경위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작성할 것 (+서식사진)
그렇게 원무과를 통해 산재신청 대행을 요청하셨다면, 최초요양신청서 서식을 받으실 수 있으실텐데요.
아래와 같이 생긴 서식으로 주민번호와 재해일자와 일시를 반드시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해당 산재신청을 받게되면 사고 일시와 병원일시를 대조해 곧바로 병원을 갔는지 등 사실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데요. 😊
아래 기재란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채용일자, 직종, 주소 등) 및 날인, 6하 원칙에 의한 재해발생경위(사고장 소, 사고일시, 작업과정)을 반드시 자세히 적는게 빠른 산재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화번호 같은 부분은 본 신청의 처리절차를 안내받기때문에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해야하며, 사업장란에 있는 사업장 관리번호 등은
사업장을 관리하는 산재/고용보험 관리번호로 원무과에서 도움을 얻으시거나 사업장 담당자와 확인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와야하는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서식)
위 서류는 근로자가 작성을 일목요연하게 해야한다면 아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는 주치의가 작성하는 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산재지정병원에서는 원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 공단으로 전산 송신을 하거나,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기때문에 그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여기에 적힌 주치의의 소견서에 따라 산재처리가 진행되거나 요양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공단의 자체 자문의사 등의 소견에 따라 철저하게 심사가 이루어 진 후 그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

산재 접수 후 보험가입자 사업주에게 통보되어 조사 시작 (+처리기간 및 절차)
다만 산재신청에 있어 사업주 날인은 폐지되었으나 공단 처리규정상에는 요양급여신청 사실 통지서를 통해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요.
사고를 당한 재해자와 사업주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추가 조사가 진행 될 수 있으며
공단 담당자는 특히, 재해일과 초진일이 다른 경우 경유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재해자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사고 경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 후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자를 아무리 닥달하더라도, 개인별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기다려주시는게 맞습니다. 😊

이어서
오늘은 산재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산재가 승인되고나면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산정되는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에서 비급여 제외 항목에 대해 요양도 현물급여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에는 이어서 산재승인이 되었다면 그 전에 요양기관(병원)에 지불한 금액이 있는 경우 어떻게
공단에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