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외압행사 있었다고 진술 확인되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해병대 박정훈, 국방부 수사)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외압행사 있었다고 진술 확인되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해병대 박정훈, 국방부 수사)
안녕하세요,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망한 스무살 해병대 장병을 기억하시죠?
당시 숨졌던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한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수사단장이 국방부 수사를 거부해서 수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조사 과정에 있어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외압행사 정황 진술이 확인되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압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 이전에 관련 이전 포스팅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집단항명 수괴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박정훈) 국방부 수사 거부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입장문 전문)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의 전말 (+사건 재정리)
본 사건 내용이 복잡해서 한번 더 정리가 필요하실텐데요,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시간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장관에게 경찰 이첩 보고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이 복무했던 1사단의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다고 보고했는데요,
장관이 결재 이후, 수사 결과 이첩 보류하라고 국방부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이후 당시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결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지만 앞서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직해임 심의까지 올라가게 되었지요.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국방부 수사 거부
이후 박정훈 대령은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외압행사 없었다고 했었다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하지만 국방부 법무관리관, 즉 당시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전해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그런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유지해왔었는데요,
지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이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빼라는 내용의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해왔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진술은 달랐다 (+수사단 간부, 실제 외압 있었다 진술)
하지만 군검찰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관의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갑자기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이거 빼라,
사건인계서 보내라고 했다“면서 “상급부대의 수사 외압이 아니고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고 전해졌는데요,
뿐만아니라 직접 대화 들은 수사관, 다른 내용도 사실이라 확인했다
뿐만아닙니다. 현장에서 스피커폰을 통해 박 대령과 유 관리관의 대화를 들었던 해당 수사관은 또 다른 내용도 사실이라 했는데요,
박 대령이 “장관에게 이첩하겠다고 결재까지 받았는데 이걸 바꿔서 이첩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냐,
상당히 위험한 발언으로 비춰지지 않나”라고 하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장관께 결재를 받았다고요? 그런 게 있었나요”라고 말한 뒤
“그러면 국방 차관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상당히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법무관리관의 발언이었지요.
국방부에서 말한 주장 또 다른 사실 있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유재은 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 원문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통화가 이뤄지기 전 이미 사건인계서와 사건기록목록을
유재은 관리관과 국방부 법무 담당 이 모 중령에게 이메일로 보냈기에 이 역시 거짓이라는게 박정훈 대령의 주장입니다.
맺으며
외압 의혹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고 알려졌는데요,
해병대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씀했던 박정훈 대령의 말처럼,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관계자의 응당한 댓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