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공사 산재보험 신고 알아보기] 개인 직영공사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기 (+개인직영공사 산재가입 개요, 개인 직영공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성립신고 방법, 납부의무, 산재보험 가입의무, 신축공사 산재보험, 증축공사 산재보험)

[직영공사 산재보험 신고 알아보기] 개인 직영공사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기 (+개인직영공사 산재가입 개요, 개인 직영공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성립신고 방법, 납부의무, 산재보험 가입의무, 신축공사 산재보험, 증축공사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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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설 공무를 수행하면서, 네이버 카페나 주변 지인들조차 잘 인지못하고 있는

개인직영공사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개인직영공사 허가를 관청에 받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관련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혹은 직접 가입신고를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내용을 각 포스팅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이미 포스팅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직영공사 신고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인데요,

차례대로 보험료 감액 방법, 보험료 계산하는 법은 아래 포스팅을 차례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직영공사 산재보험 신고 알아보기] 개인 직영공사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기 (개요)

📌 [직영공사 산재보험 신고하는 방법] 개인 직영 공사 산재 고용보험 신고 방법과 의무에 대해 알아보기 

📌[직영공사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개인 직영 공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직영 공사 보험료 파헤치기] 개인 직영 공사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지 알아보기

📌[대수선, 양성화 허가 산재보험료] 개인 직영 공사, 대수선 공사와 양성화 허가건(불법건축물 허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까 알아보기

개인직영 건설 공사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 의무 알아보기

개인 직영공사 산재 고용보험 신고의 의무 (+신고의무 개괄)

개인이 직영공사로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 개인직영공사로서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게되면 반드시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 직영공사 건설업에 관하여 (+산재보험상 건설업이란?)

현재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으로서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관련하여서 고용산재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건설업과 관련하여 고용ㆍ산재법 시행령은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을 규정하고 있던 산재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그적용대상이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됨
–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은 변함없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18. 7. 1. 기준으로 변경됨
– 산재보험은 ’18. 7. 1. 이후 착공하는 경우 공사금액․연면적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

개인직영 건설 공사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 의무 알아보기

개인 직영공사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 해야할까?

위 시행령을 보시게되면, 궁금증이 생기실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허가받은 건축공사에 대하여 산재와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뉘게됩니다.

A라는 내가 B에게 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 ‘도급’이라는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일을 맡기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A라는 개인이라고 한다면 B라는 종합건설사나 기타 건설사에 계약을하여 단독주택을 지어달라고 한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우선,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서

여러차례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중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인 A인 나는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A라는 내가 직접 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A라는 내가 B라는 창호업체, 그리고 C라는 토목업체 등을 각각 컨택하여 관리감독하에 건축물 착공을 들어가는 경우

혹은 일용직 인부들을 고용하여 직접 전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인 나 A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이 됩니다.

보다 쉽게 이야기드리면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자인 A가 B에게 도급계약 체결하여 일임한 경우 : 보험가입자는 B 업체

건축허가자인 A인 내가 직접 인부를 데려와 공사를 진행하거나, 각기 업체에 개별 도급계약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 : 보험가입자는 A

그렇다면 난 직영공사를 할텐데 산재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할까?

위의 내용에서 언급하였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끌어오겠습니다.

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을 규정하고 있던 산재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그 적용대상이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됨
–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은 변함없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18. 7. 1. 기준으로 변경됨
– 산재보험은 ’18. 7. 1. 이후 착공하는 경우 공사금액․연면적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

위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18. 7. 1. 기준으로 변경되어 직영이든,

도급이든 보험가입자가 누구냐와 상관 없이 공사금액과 연면적 모두 관계없이 가입 해야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도급이 아닌 직영공사인 경우 산재만 가입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산재와 고용보험 모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경우 두케이스로 나뉘게되는데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개인이 허가받은 건축공사에 관하여, 산재와 고용보험의 가입의무를 누가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보험가입자로서 개인직영공사를 진행해야한다면 어떻게 관할지사에 신고해야하며,

산재와 고용보험 모두 가입해야하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보다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직영 공사를 허가받고 수행하시는 건축주님들께서는 실제로 자그마한 공사현장에서도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가입하지 않고 재해가 났을 경우 보험급여징수금이라고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페널티가 발생 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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